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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박대성씨 ⓒ 연합뉴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을 둘러싸고도 불거졌다. 이 법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이 자살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기존법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인터넷 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이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에서 나온 법으로 인터넷 활성화를 예상치 못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파장이 확장된 데는 인터넷 매체가 가진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박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린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해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문제는 법원이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가 공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해도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법원이 구속적부심까지 기각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했으면서 무죄를 선고해 법원 판결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