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8일(현지시간) 파산보호 상태인 크라이슬러가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류토록 결정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자산매각 연기 기간을 한시적이라고 밝혔으나 자산매각이 지연되면 크라이슬러의 빠른 회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다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매각이 유보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얼마나 유보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 문제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은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 일부 채권자들이 7일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유예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채권자는 맨해튼 파산법원의 아서 곤살레스 판사가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자 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파산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이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매각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대법원에 긴급 유예신청을 했다.

    앞서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승인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8일까지는 자산 매각을 보류토록 했다.

    크라이슬러는 회생계획을 통해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브랜드 등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할 방침이나 대법원이 일단 매각을 잠정 보류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산 매각에는 제동이 걸렸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15일 이후까지 지연되면 회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전체 대법관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채권자들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라이슬러는 자산매각을 마치고 조만간 파산보호에서 졸업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크라이슬러와 마찬가지로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주요 우량자산을 새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빠른 회생을 추진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의 선례가 돼 GM의 빠른 회생이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