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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발표한 PD수첩 관련 위법 요소는 △의도적인 오역 등(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 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 (1개) 등 30개 장면이다.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광우병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 발언과 의도적 오역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아레사 빈슨의 경우에도 사인(死因)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최종 발표가 났음에도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라고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고 적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시작됐다. 검찰은 또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해 이를 병합해 수사 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 편집 구성안, 스튜디오 대본, 자막 의뢰서 등을 확인해 의도적인 왜곡 행위 등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