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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을 조사해 온 검찰은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CP,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연희 작가와 이승구 프리랜서 PD는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각각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MBC PD수첩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발표한 PD수첩 관련 위법 요소는 △의도적인 오역 등(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 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 (1개) 등 30개 장면이다.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광우병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 발언과 의도적 오역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아레사 빈슨의 경우에도 사인(死因)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최종 발표가 났음에도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라고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고 적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시작됐다. 검찰은 또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해 이를 병합해 수사 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 편집 구성안, 스튜디오 대본, 자막 의뢰서 등을 확인해 의도적인 왜곡 행위 등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