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단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1월까지 암호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는 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기존 고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관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