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산하 지부인 GM대우 노조의 임금동결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GM대우 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GM대우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타결안이 기본급 4.9% 인상을 요구한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GM대우 노사는 지난달 17일 임금동결과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했고,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66.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겪는 GM대우가 산업은행에 1조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점을 감안해 GM대우 노사가 조인식을 열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합의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13일 예정된 조인식 후에 중앙노조의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등 사후 조처를 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박용규 단체교섭실장은 "GM대우의 임금동결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중앙집행위가 이를 정식으로 승인할 수는 없었다"면서 "임금동결안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금속노조가 GM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종과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불승인 원칙을 깨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근 GM대우 지부 조합원들 사이에 일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불만을 키워 양측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GM대우는 지난 2월 초 1조원가량을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의 GM 처리 방향과 GM대우의 독자생존기반 확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자금지원을 미루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