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7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에 따라 전체 공급량을 확대한기존 공급비율 조정 내용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한 'Q&A' 자료에서 "기존 장기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하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원하는 근로계층에게 당첨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 자격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로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이며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다.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Q.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신혼부부 물량이 줄어든다?

    A.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16만호에서 26만호로 총 공급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다. 40%이던 일반공급을 35%로 낮추고 신혼부부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생애최초특별공급 20%가 신설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공급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오히려 해당 공급량은 6만4000호에서 9만호로 늘어난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기가입자이면서 성격이 유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기존 장기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원하는 계층에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8·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수도권 분양 물량 변화. ⓒ 뉴데일리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한 자는 특별공급에서 낙첨시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특별공급간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 요건에 청약예치금 600만원을 포함시킨 이유는?

    A. 2˜6년 이하 단기가입자인 생애최초 구입자로서 청약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청약과열 방지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민주택기금에 기여토록 예치금 요건이 설정됐다. 예치금은 기존 납입금을 포함해 60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2년인 경우(10만원×24개월) 360만원만 추가납부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600만원은 청약저축을 근로자가 5년이라는 최소기간 동안 월 10만원씩 납입했을 때를 수준으로 했다. 또 소득기준(월 312만원)의 약 8%(25만원)를 청약저축 최소 가입기간(2년)동안 저축하는 수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과도한 제약은 아니다.

    Q. 시범지구 청약시 600만원을 일시예치한 후 탈락한 뒤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하는 경우 납입기간이 60회로 인정되나?

    A. 청약예치금 부족금액을 선납한 자가 탈락후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해 선납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되며 선납 금액만큼 납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저축 24회 납입자(240만원 납입)가 360만원을 선납할 경우 선납 당월에는 납입기간이 25회(24+1회)로 인정하며, 추가로 납입일 36회차가 경과한 후에 60회(24+36회) 납입이 인정된다.

    Q. 약 3000호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A.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중소형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더해 우선 매수토록 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게 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엄정 단속․처벌할 계획이다. 또 실 거주여부에 대해서도 지속확인하고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Q.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청약방법은?

    A.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공자 등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인터넷 취약자 등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접수장소는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 수원 보금자리 홍보관 등 2개소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