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시범지구 적용 위해 `초스피드'식 개정

    정부가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에서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키로 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 일정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20일 걸리는 개정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단 사흘 만에 끝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초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27일 내놓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서두르기로 하고 이미 28일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27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도 신설하기로 하고 각각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9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끝내고자 관련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까지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7일을 앞당기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7대책 발표 후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법 개정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시행일자를 맞추려고 부득이하게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거주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사항인 만큼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4개 시범단지의 본 청약이 이뤄지는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