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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 뉴데일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민간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1일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 제외) 등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무주택 근로자에게 신규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혼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조정했다. 단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유지한다.

    한편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이 10월 15일 경 실시된다.
    국토부는 8.27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 초순 접수를 받고,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일반청약의 사전예약은 약 2주간(9월 30일~10월 14일)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10월 15일경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금자리 시범지구는 많은 단지 수가 17개로 약 1만 5000세대를 공급하는 때문에 3지망까지 단지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간의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 신설에 따른 시스템 보완 및 점검과 사전예약 등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