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 같은 중징계는 처음으로, 앞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어렵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황 회장이 CEO로서 평판이 훼손되는 만큼 현직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황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는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탓에 우리은행이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중 황 회장의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1조1800억원이다.

    황 회장의 대리인(변호사)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론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이나 23일 정례회의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의 결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는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재여서 현행법상 황 회장이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황 회장이 2011년 9월에 3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취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과거 우리은행장 퇴임 일을 징계 시효의 시점으로 삼아야 하고 이에 따라 연임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재는 이달 중에 우리금융과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보 역시 투자 손실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금융당국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4일 오전 7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우리은행에는 기관경고를,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투자자산 사후관리 미흡)를 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의 재임 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신한은행장 재임 때 강원지역 지점에서 발생한 225억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도 심의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