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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미관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공동주택의 외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5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새 보금자리주택 디자인. ⓒ 뉴데일리 디자인 기준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 표창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보다 질적인 기술향상과 관심유도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게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주택의 디자인을 창출해 특색 있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