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및 4대강 지역 오염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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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지천 인근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뉴데일리
    환경부는 13일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인근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Total Phosphorus)의 방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총인(T-P)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말.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현행 하수도법은 2011년부터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2㎎/ℓ 이하 등의 방류수질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지역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새 수질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및 4대강 인근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2012년부터 BOD(5㎎/ℓ이하), COD(20㎎/ℓ이하), 총인(0.2 ㎎/ℓ이하) 등의 수질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또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BOD 10㎎/ℓ이하, COD 40㎎/ℓ이하, T-P 0.5 ㎎/ℓ이하 수준의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BOD나 COD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져 총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공공수역의 부영양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한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