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계가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해 보험금 신속 지급과 채무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평택시 소재 제2함대사령부에 '현장지원반'을 편성해 상속인 조회부터 보험금신청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사망ㆍ실종자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은 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상환 및 보험료 납입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된 간부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사 이상 군 간부와 가족들은 국방부의 단체상해보장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과 입원 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돼 있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과 상해후유장애가 최고 1억원이고, 입원의료비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 단체상해보장보험을 체결한 LIG손보 등 보험업계는 단체보험 사망금 지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전사나 북한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할 경우 병원의 사망확인서 없이 국방부에서 발급한 서류만으로도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사망ㆍ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사망ㆍ실종자 직계가족이 생활안정 관련 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사망ㆍ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사망ㆍ실종자 유가족의 상속인조회가 5일 이내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