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발족하는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초대 회장 내정
  • 9월 16일 오후 4시 국민일보 빌딩에서 창립될 예정인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본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사진)이 내정되었다. 콘텐츠유통기업협회는 합법화 의지가 있는 웹하드와 P2P 회사들의 협회로서 불법을 자행해온 기존의 웹하드협회 DCNA 회원사들을 조만간 흡수하여, 신속히 웹하드 합법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지 변희재 대표는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털 개혁, 인터넷 피해구제 등등 전반적인 인터넷 개혁을 주도해온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특히 웹하드에 대해서도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 당시부터 꾸준히 개혁안을 추진해왔고,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차원에서 문광부와 정책 협의를 거쳐 이를 콘텐츠유통기업협회로 발전시켰다.

  • 문)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는데, 웹하드들의 협회인 콘텐츠유통기업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직에 적합

    답) 결론적으로 말하면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에 적합한 것이다. 현재 웹하드에는 여전히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 합법화 모델을 추진할 때 단기적으로 일정 정도 매출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웹하드 운영자가 회장을 맡아서는 일 추진이 늦어진다. 나는 웹하드사는 물론 저작권자들과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문) 웹하드 문제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답) 실크로드CEO포럼에 웹하드 관계사들이 참여하면서 웹하드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웹하드 시장은 대개 30대 청년 인터넷기업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웹하드는 일반 인터넷기업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상당 부분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수익이다. 이들 웹하드 운영자들이 청년 기업가들과 함께 섞이면서 신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로 진출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을 저지르든 말든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말들을 너무 쉽게 떠들어 댔다. 이 때문에 청년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웹하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고,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을 시작했다.

    문)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하면서 웹하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냈는가?

    답)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과 동시에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회의 시간이 겹쳐 3개월 동안 법무부 회의에 나가지 못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이 끝났어도, 미디어워치 마감일인 금요일에 회의가 열려 역시 참석하지 못하고 12월 마지막 회의만 참석했다. 즉 1월의 첫 번째 회의와 12월 마지막 회의만 참석하는 바람에 아예 활동을 못한 것이다. 인터넷 정책 관련 법무부 정책위원으로 적극 추천해준 여러 검사들에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문) 웹하드 개혁에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한가?

    당시는 법무부 측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해보니 문광부가 가장 중요하고, 방통위와 법무부는 협조를 해주는 역할 정도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를 지난해 12월 발족시킨 뒤에는 주로 문광부와 정책협의를 해왔다. 물론 법무부 역시 합법화 의지가 있는 웹하드와 불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웹하드 업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이를 형사정책에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 협회가 창립되면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법무부와도 정책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문광부, 김용철씨를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웹하드 시장 개혁 착수

    문) 문광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답) 속된 말로 지난 6개월 간 사투를 벌였다. 문광부 저작권 관료들과 서로 감정도 상하고 했었다. 하지만 서로 인내하고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 상호 동의했다. 이런 동의 속에서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에서 저작권보호센터장으로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을 추천,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으로 있는 김용철씨를 문광부와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측이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으로 임명, 9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 문광부,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과는 어떤 협의들을 해왔는가?

    답) 기존 문광부의 입장은 한미FTA 등등으로 해외 저작권업체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급하게 단속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인터넷 저작권 유통 문제를 시스템화 하여 해결하자고 줄곧 제안해왔다.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이 업무를 시작하면 조만간 큰 틀의 정책들이 공개될 것이다.

    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가?

    MBC, CJ, KT 등 저작권자들, 웹하드로부터 뒷돈 뜯는 방식부터 고쳐야

    답) 저작권 문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MBC, CJ, KT 등 거대 저작권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저작물에 보호기술을 장착하여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웹하드로부터 뒤에서 돈을 뜯는 게 더 낫다는 상업적 판단들을 하여, 사실 상 고의로 인터넷을 불법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합법화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 오히려 실무진들이 더 소극적이다.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고자 해도, 불법 시장을 방치하여 아예 웹하드로부터 뇌물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협회가 창립되면 웹하드사들로부터 MBC, CJ, KT, 심지어 저작권보호센터의 직원 등등 뇌물을 준 사례를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부정이 드러나면 모두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다.

    웹하드 합법화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문) 저작권자들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하는가?

    현행 저작권법 상으로는 저작권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적 권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자들이 발간하는 모든 CD와 DVD에 복제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업체는 모두 영화진흥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공공유통망에 저작물을 등록시키라는 것이다.

    그럼 공공유통망에 등록된 저작물을 웹하드로 유통시킬 때, 바로 복제방지기술을 응용하여 과금체계 기술을 적용시키면, 그 어떤 컴퓨터로 저작물이 다운되어도 모두 과금체계를 통해 합법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저작물이 공공유통망에 등록되고, CD와 DVD에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면 영화시장의 경우는 100% 합법화가 가능하다.

    문) 이런 방식의 허점은 없는가?

    문광부와 정책협의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복제방지기술과 과금체계 기술을 해커들이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테스트한 결과, 전문 해커가 두세 달 정도 공을 들이면 풀 수는 있는데, 이를 풀었을 때의 시장적 가치가 없다. 한두 개 풀어봐야 웹하드에 올리게 되면 이미 대다수의 저작물이 공공유통망에 등록된 상태라면 곧바로 불법으로 잡아낼 수 있다. 원천적으로 공공유통망에 등록된 저작물이 아닌 경우 못 올리게 하는 방식도 있고,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불법 파일을 발견한 즉시 저작권자에 알려 공공유통망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TV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제되는 방송물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된다. 이는 우리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물론 이것도 불법 복제물이 되어 웹하드에 올라간 순간 바로 발견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TV카드에 복제기능을 제어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에서 방송사들과 협조하여 이 부분도 해결하겠다.

    웹하드 합법화 모델,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

    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영화사들이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유통시키려면 역시 공공유통망에 등록시키면 된다. 물론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유할 수밖에 없으나, 대한민국의 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측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설사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FTA의 논의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측에 건의하여 미국 측이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 또한 미국에서 발간되는 CD와 DVD에도 국내와 똑같이 보호기술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문) 이러한 합법화 모델이 성공한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도 적용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웹하드 자체가 소비자가 자신이 다운받은 저작물을 스스로 홍보하여 업로드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웹2.0 방식의 저작물 유통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일방향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모델이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한다면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의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에도 이 모델을 수출하여 웹하드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도 추친할 것이다. 문광부는 국내 불법 유통 시장을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웹하드가 합법화되면 2조원대의 합법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중국, 일본 등에도 이 모델을 성공시키면 최소한 20조원대의 글로벌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시장조사를 착수할 것이다. 다행히 저작권보호센터의 경우 중국 지사를 갖추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의 중국 지사는 불법 DVD를 회수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고 있는데,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국내 웹하드 업체와 콘텐츠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미국 등에도 지사를 만들 필요도 있다.

    웹하드, 실시간 방송, 통합검색, 뉴스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 추가될 것

    문) 이러한 모델이 성공하면 웹하드 사이트 자체도 변화가 따르지 않겠는가?

    물론이다. 현재 웹하드는 불법의 온상으로 되어있다보니,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합법화 모델이 성공하면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실시간 방송 서비스, UCC와 블로그 서비스, 동영상 통합 검색 서비스, 뉴스 서비스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털과도 시장에서 겨뤄볼 수 있게 된다. 일단 시범적으로 뉴스서비스를 시도해볼 생각이다.

    문) 기존의 웹하드들의 협회인 DCNA가 있는데, 이 협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DCNA는 지금껏 한번도 합법화 모델을 연구한 바도, 이에 대한 의지도 표명한 적이 없다. DCNA는 저작권자들이 불법수익 환수를 요구해오면 회원사들의 돈을 거두어 협상해주는데만 급급하다.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강력한 합법화 정책을 추진할 때, 민간에서 이에 보조를 맞추어줘야 하는데 기존의 DCNA의 행태로 볼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신규 협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현재 DCNA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을 등록했고, DCNA 간부들이 웹하드 업체들에게 방통위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들었다. 국민의 세금을 불법 웹하드 협회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이 조만간 방송통신위 위원과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방송통신위와 정책협의를 하여 곧바로 사단법인을 등록할 것이다. 회원사들 역시 DCNA의 불투명한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어 대부분 다 우리 협회로 적을 옮길 것이므로 DCNA는 이름만 남게 될 것 같다.

    실크로드CEO포럼, 프리보드기업협회 등과 청년경제 혁명 시작할 것

    문) 웹하드 시장은 주로 30대 인터넷기업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청년기업가들의 포럼인 실크로드CEO포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역설적으로 30대 기업인이 유일하게 시장에서 386 기득권 세력을 앞선 곳이 웹하드 시장이다. 386세대들과 동시에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포털 독점 체제에 밀려 결국 웹하드시장으로 모여든 것 같다. 이러다보니 30대 기업인들 중 가장 사업을 잘하는 친구들이 웹하드 시장에 모여있고, 어쨌든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나름대로 30대 청년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실크로드CEO포럼은 김민준 부회장이 사회통합위에서 경제 시니어들을 청년기업에 고문으로 파견하는 시니에멘토링제를 통과시켰다. 그럼 30대 웹하드 사업가들도 모두 실크로드CEO포럼에 가입시켜, 연대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74년생인 송승한 쏜다넷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프리보드기업협회와도 공조를 할 것이다. 웹하드사 및 실크로드CEO포럼 소속 기업이 모두 프리보드 시장에 진출하여 공동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다.

    나의 경우 실크로드CEO포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김민준 부회장이 조만간 회장직을 맡을 것이다. 대신 미디어워치를 프리보드기업협회에 가입시켜 프리보드기업협회의 온라인 투자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함께 할 것이다. 즉 콘텐츠유통기업협회, 실크로드CEO포럼, 프리보드기업협회가 연대하여 청년경제 혁명을 완수하여,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주연 기자, bignews@bignews.co.kr 20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