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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조세소위는 개소세 감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 관계자는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연장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조세형평과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 세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올 경우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의 사업개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공제하고, 다음 2년간 50% 공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경마.경륜.경정 등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발매소에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4조4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재정위는 소득.법인세 등 감세조정 방안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과 함께 패키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감세조정안은 한나라당 당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내주 중 감세 조정 또는 철회 등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