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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식사ㆍ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4일 시행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모 조합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H사 등 3개사에서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과 H사 등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씨를 체포해 뇌물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 끝에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시행사 대표들을 불러 박씨와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서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덕이지구와 식사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직전에 인ㆍ허가 절차를 마친 덕에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를 승인받아 관계 당국을 상대로 인ㆍ허가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