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2016년으로 연장
  •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을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엔진 배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만일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관세는 한미 FTA가 2012년 1월1일 발표될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우리 요구 분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 요지를 토대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