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진통을 겪던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방법원이 이전키로 최종 결정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최근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토지매입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6만5858㎡)에 새 건물을 지어 수원지검과 함께 2016년을 전후해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지면적 부족으로 주차난과 비좁은 사무실로 큰 불편을 겪던 수원지법은 이전을 계속 추진했지만, 광교 법조타운의 부지 공급가격이 1592억원(㎡당 241만원)에 달해 수원지법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수원권 등 제3 후보지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8일 국회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따라 토지 매입비가 다소 해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광교로 이전하려면 현 부지에 대한 보상비(737억원 추산)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855억원(수원지법 431억원, 수원지검 424억원)이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