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 전국 최초로 2011년부터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감면혜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가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18세 미만 3자녀를 둔 가정은 월 수도요금의 20%를, 4자녀이상 가구는 요금의 30%를 감면받는다.

    화성시 관계자는 "2009년 화성시에서 태어난 신생아 7565명 중 8%인 547명이 3자녀이상 가구에서 태어났다"며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