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5% 적용금리도 인하
  • 저신용자 창업지원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 이용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환급 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소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원리금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에 대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현재 연 4.5%인 적용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만기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 납입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혜택도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 및 환급액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4.5% 금리 기준으로 1~2%포인트 수준이 검토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환 도중이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원리금 상환 12개월을 기준으로 성실상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실상환자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