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환경평가, 문화재 등 절차상 문제 발견 못해” 추진본부 “지적사항도 실무진행과정에서 조정가능”“영주댐 준공 늦추면 301억원 절감 가능” 지적
  • 법원의 4대강 사업 ‘정당성 판결’에 이어 감사원도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적법성, 정당성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대강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총 51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25일~2월 23일까지 진행된 감사내용을 발표하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논란에 대한 검토결과’와 함께 20가지 문제점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82건)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조사의 경우 11년 1월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사업의 일부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이나 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증대된 홍수방어 효과에 맞게 그 규모를 변경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방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구간이 사업에서 제외돼 있어 일부 하천은 추가적인 치수 안전성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섬진강 본류와 북한강 등 13개 주요 지류와 4대강 본류 전체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 물살이 부딪히는 만곡부의 비탈면에 호안(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준설토를 이용해 기존 계속사업에 쓰면 제방 안전성 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관해 4대강추진본부는 “시멘트나 돌로 강안에 보호시설을 가급적 하지 않은 이유는 자연에 가깝게 만들고, 실제 제방이 아닌 둔치이므로 치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조정해 공사비 30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이미 시정되거나 일부 계획이 변경돼 있어 사업의 근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기존 제방보강 공사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절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방 높이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지적대로 준설로 홍수시의 최고수위가 내려가는 점을 감안해 제방높이를 높이려던 계획을 변경, 일부 구간의 제방높이를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준설토를 활용 기존 계속사업의 제방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준설토를 이용해 보강공사를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15개 지구 33개 제방에 대해 신규 사업에서 생긴 준설토를 이용, 비탈면을 1:5이상으로 완만하게 축조하는 제방 보강공사를 시행중인 상태다.

    감사원이 여러 사업조정 등으로 5119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감사원의 지적은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준설토를 이용한 제방보강공사처럼 이미 사업진행과정에서 조정돼 마스터플랜상의 예산보다 상당히 절감되거나, 또는 신규로 발생되는 비용이 더해져, 정확하게 예산 절감 규모가 얼마나 될지 항목이 어떤지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감사원이 제시한 예산절감 5119억원의 수치에 대해 관심이 많겠지만 기계적으로 이 액수가 절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지난 한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조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도 있고, 새로 발생된 예산도 있어 단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돼 예산절감이 된 사업도 있다.
    영주댐의 경우 당초 2012년 12월 완공목표였다. 또 담수는 2013년 1월부터 담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공시기를 2013년 4월 이후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담수 일정엔 차질이 없고 비용은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 댐에는 현재 중앙선 철도가 지나간다. 이 철도는 댐 건설에 따라 옮겨야하고 터널도 뚫게 된다. 만일 계획대로 12월 완공기일을 지키려면 터널 공사를 일찍 완료하기 위해 4방향에서 굴착을 해 비용이 30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완공기일이 늦어지면 터널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정해진 준공일을 지켜야하는 부담을 감사원이 풀어준 셈이고 결과적으로 30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 ▲ 공기를 3개월늦춰 예산 301억원을 절감하게 된 영주댐 건설현장.
    ▲ 공기를 3개월늦춰 예산 301억원을 절감하게 된 영주댐 건설현장.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감사원은 안동댐 임하댐을 연결하지 않고 서로 연계해 운영만 해도 4400만톤의 용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연계운영은 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근댐에서 물을 대신 공급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하류에 용수가 필요할 대 안동댐의 상황이 여의치않으면 임하댐에서, 임하댐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동댐에서 방류하면 하류의 용수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터널을 뚫어 연결하면 추가로 1800만톤의 수자원이 늘어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연계운영도 하고, 연결도 하면 총 6200만톤의 용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며 공급량과 수요량을 재검토해 연결을 할지 말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 지금도 임하댐과 안동댐은 강수상황에 따라 연계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자원의 증가는 연결했을 때 늘어나는 '1800만 톤'만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시각도 있어 국토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모두 20건으로, 새만금사업의 79건, 고속철도사업 84건, 인천공항 96건 등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 별 문제가 없음이 반증된 셈이다.

    4대강추진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다. 공사과정에서 이미 보완된 것이 많고 안된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사업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의 근간이 바뀔 여지도 없고 모두 실무적인 조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