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가열하곤 삼성에 “보상하라” 요구
  • 휴대전화가 충전 중 폭발해 불에 탔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블랙 컨슈머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이모(28)씨를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2년 의무사용 약정으로 무상 구입해 2개월간 쓰다가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측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언론 제보, 1인 시위, 인터넷 사이트에 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슈화해왔다.

    이씨는 이어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10차례 기사화하는가 하면 삼성전자 사옥 등에서 47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행태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