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주 중 KMI 선정 여부 확정승인 받으면 와이브로 세계화에 '기폭제'
  •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내주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 승인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심사가 내주 중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25일까지 최종 선정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현재 심사위원단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단계로 심사 시기는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담당부서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내주 중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MI 관계자도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MI는 지난해 방통위에 사업허가를 신청, 지난해 11월 `불허' 판정을 받았으나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에는 사업 승인과 주파수 할당 심사가 병합해 이뤄진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1차 심사 때 위원 중 일부가 교체돼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승인 심사 결과 항목별 총점 60점,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지난 1차 심사에서는 총점 65.514점을 받았다.

    KMI가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기반의 전국망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게 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와이브로의 탄탄한 국내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와이브로 세계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MI가 내놓을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존 통신 3사의 서비스에 비해 요금을 최소 20∼30%가량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탭 대중화로 가계통신비 비중이 가중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산업이 빅뱅 모습을 띠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제2의 IT벤처 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4의 이통사 탄생은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통신망을 활용해야 하는 벤처들에는 망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사용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