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가
  • “이슬람 자금 끌어들이자” VS “혜택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두 달여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를 찾은 국회가 ‘이슬람 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슬람 채권법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률보다 교리가 우선시 되는 이슬람에서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 대신 이자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에 과세를 매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화 차입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때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정부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위 내부에서의 대립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히 갈린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선 이 법안을 두고 이슬람권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견해와 채권 배당의 일부가 테러 단체 등에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갈리면서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슬람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 외화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이슬람채권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히 채권 투자수익금의 2.5%를 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 내역 관련 서류는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최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슬람채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슬람채권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기독교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과 이번 채권법 처리가 맞물려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는 15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 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신교계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