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 보상비닐하우스도 재해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상
  • 눈폭탄으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동해안 일대의 눈폭탄으로 많은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폭설로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쌓인 눈덩이가 떨어져 파손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무거운 눈이 직접 차에 떨어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눈을 낙하물로 봐서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눈폭탄으로 집이나 건물이 부서졌을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물론, 5cm 이상의 눈이 내려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준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속의 시설채소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국 어디에서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작물은 배와 사과 등 7개 품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80%를 지원하지만, 농민들의 가입률은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