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 불안감 가중∙∙∙ 금융위 “올해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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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언 한달만에 일어난 일이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예금자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예금자들 한꺼번에 인출을 해 지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저축은행 대부분이 지도기준인 BIS 비율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금융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5개사다.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 예보 대표전화(1588-0037)와 홈페이지(www.kdic.c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