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500만원 한도 가지급금 지급”
  • 전격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3월부터 예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저축은행 4곳의 고객들에게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되는 예금 중 예금주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를 먼저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