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서 합격선 미달…작년 11월에 이어 두번째 좌절
  • '제4이동통신사'로 주목을 받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MI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은 일단 뒤로 미뤄지게 됐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받아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956점), 재정적 능력(68.62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640점) 등은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 탈락한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두번째로 도전했으나 또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KMI는 이와 함께 진행된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에 못 미쳤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는 타사업자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하고 1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주요 주주 구성에서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1차 심사 때와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요 주주들의 사업 이해 정도와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와이브로 관련 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송도균 위원은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자금운용계획이나 시장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다"며 "일본의 경우 와이브로 기반의 인터넷 사업에서 교세라 같은 큰 기업이 들어와서 규모 있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위원도 "통신사업이 큰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뢰를 못 받았다"며 "앞으로 와이브로가 가진 의미를 신규사업자든 기존사업자든 방통위가 충실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