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 
      
     초과손실은 나누지 않고, 초과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趙甲濟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익共有制에 대한 李健熙 삼성전자 회장의 비판에 반론했다. 李 회장은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鄭 위원장이 추진 중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학 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었다.
     
     鄭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부터 동반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 동반성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초과이익공유제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만큼, 그 기여에 따라 정당하게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결코 반(反)시장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직원 성과급과 社內 유보금으로만 쓰지 말고, 일부를 협력업체에 줘서 기술 개발과 고용에 활용하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이익을 대기업의 내부 구성원에게만 나누어주지 말고, 생산과정에서 기여한 협력업체에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제는 절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삼성측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납품하는 애플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정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애플도 삼성전자에 초과이익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초과이익공유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목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주주·임직원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의 근간이 되는 성과배분제는 삼성도 시행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종업원지주제도나 경영자에게 지급하는 스톡옵션도 성과배분제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포스코 등이 시행하는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가 대표적인 초과이익공유제 사례로 꼽았다.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의 신기술 개발로 대기업이 원가를 절감했을 경우 원가 절감액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주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 가장 궁금한 것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정하는가이다. '超過'의 기준이 무엇인가? 장사를 너무 잘 하면 '초과'한 것이니 벌금을 내야 하나?
     2.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눈다면 초과 손실도 나눠야 한다. 대기업이 큰 손실을 당하였을 때 납품업체에도 나눠서 부담시켜야 논리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民亂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과이윤만 나누겠다면 이는 利益공유제가 아니라 利益수탈제이다. 共有란 말 속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다 나눠 가진다는 뜻이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불리한 것은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갖겠다는 건 '공유'가 아니라 '수탈'이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란 이야기이다. 이를 共有라고 이름붙인 데서 일종의 사기성마저 느껴진다. 富者나 대기업이 남긴 이익이므로 그런 식으로 수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으로서 '공산주의식 발상'으로 볼 수 있다. 李 회장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
     
     3.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원이 아니라 17조원이 나오는 것"이란 鄭씨의 발언은 너무 과장되고 선동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 결과인데, 중소기업을 수탈한 결과라고 단정한 것은 비논리적이다.
     4. '강제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익공유제'라고 作名을 했을까?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稅制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이다.
     5. '이익공유제'란 말부터 틀렸다. 교수들이 빠지기 쉬운 卓上空論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는 인간사회의 常識과 信義,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계급적) 敵對感을 깔고서 펴는 정책은 정의롭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써 보면 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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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雲燦씨의 헛소리
     "利益 共有制"에 대해서 묻는다
     고성혁(회원
        
      정운찬 前총리가 한마디로 "헛소리"를 했다.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相生을 위한 "이익공유제(異益共有制)란다. 말은 참으로 뻔지르르하다. 웃기는 소리다.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한마디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소리다. 마치 조선시대 할 일없는 유생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헛된 망상을 주절거리는 것과 같다.
       
      곧 있으면 천안함 폭침 1주년 되는 날이 다가온다. 현재도 북한 김정일은 재차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의 정치상황과 언론은 제정신이 아니다. 여자 치맛속 이야기에 온 나라가 정신을 팔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전 총리는 "이익공유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헤괴망측한 소리다. 이런 자를 한나라당에선 차기 보궐선거에 영입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개그코너의 말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왜 헛소리인지 하나씩 짚어보자.
       
      1. 부모,처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가장 가깝다는 夫婦간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하물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혈혈고투(血血苦鬪)하는 기업에게 가당키나 하는 소린가? 간단하게 반문해 보자. 정운찬 당신은 국민평균소득보다 초과한 이익을 타인과 나누어 봤는가?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등 화려한 이력과 더불어서 정운찬씨의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소득보다 단연코 높다. 형제간에도 봉급을 함께 쓰지 않는다. 어려운 형제를 잘사는 다른 형제가 도울 수는 있어도 봉급을 나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운찬씨?
       
      2. 함께 생산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쓰는 사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정운찬 전총리가 말하는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하청기업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말이 될까? 바로 共産主義 이론이다. 자본가의 독식을 막고 노동자 농민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나누어 쓰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감언이설이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실패로 끝났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무시한 현실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3. 반대로 대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중소기업이 공유할텐가?
        
      정운찬씨는 대기업은 항상 초과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당신의 말처럼 이익을 공유한다면 손실도 공유해야 형평성에 맞을 일이다. 현실세계에서 대기업의 손실을 중소기업이 공유해야 한다면 그 어느중소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응당 마이너스이익(손실)도 공유해야 함을 뜻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4.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어디 국내에만 있나?
        
      정운찬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국내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운찬씨의 말처럼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를 한다면 외국업체에겐 어떡해야 하나? 국내 협력기업에만 이익을 공유하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국제무역에서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정운찬씨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우물안 개구리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5.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 대기업이다.
        
      정운찬씨는 국내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대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공유제라는 망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외국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한정된 시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 기인한 정운찬씨의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기업은 세금납부를 통해서 이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정운찬씨의 논리의 기저를 보면 대기업은 마치 구두쇠같이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어느 기업이든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납부한다. 많은 이익은 많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이익공유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운찬씨는 생각해 봤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利益 共有制)
     듣기엔 참으로 찬란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뜬구름같은 소리다.
      정운찬 (鄭雲燦). 이름 그대로다. 뜬구름(雲)같은 찬란한(燦)소리다. 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