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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직장인 K씨는 26일 기다리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달 월급은 지난달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들었다. 황당한 K씨는 착오가 생긴 게 아닌지 재무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재무팀 동료는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인상으로 월급이 줄어든 것은 K씨만의 일이 아니었다. 4월 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은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2010년)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을 5.64%로 적용해 당해 년도에 매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 당해년도 임금이 전년보다 많아지거나 줄어들 경우 이 부분은 다음해 4월말 정산해 5월 10일 일괄 징수하게 된다.
상당수의 직장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나눠줬다. 이 부분이 인상안으로 적용돼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연봉 3천만원 정도를 받던 K씨도 13만원이라는 건보료를 내게 됐다.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들은 이달에 평균 6만 7천 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월급이 줄어들자 "사전 통보도 없이 인상한 것은 잘못됐다" "임금 인상이 된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반응이 보이고 있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했을 뿐 보험료 요율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건보료 정산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