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협과 손잡고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확대2007년부터 농협과 이미 제휴해 시행 중…사용자 매년 증가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27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수협과 ‘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영사콜센터 및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경비를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통부는 2007년 6월부터 농협과 업무 제휴를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평균 3~4일 걸리는 송금 시간도 24시간에 불과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해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405건 5억8,000만 원의 송금이 이뤄졌다.

    외통부는 “금번 외교통상부와 수협 간의 업무제휴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우리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민․관협력, 총력외교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외통부는 또한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부와 수협 간의 업무제휴 약정서 체결식에는 민동석 제2차관과 수협 이주형 행장이 참석한다. 수협과의 신속해외송금 지원 업무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