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자동승계 논란 종지부취득세 50% 감면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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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이 뭘까?
자녀를 혼자 키우던 ‘단독 친권(親權)자’가 사망하면 전(前)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통과돼 화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다.
이 법은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했을 때 전 남편이 자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되자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다시 말해 친권 승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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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진실씨가 안치된 경기 양평군 갑산공원 ⓒ연합뉴스
아울러 국회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아진다.
3월22일 이후 주택거래 잔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다음달 중순 법공포 이전에 취득세를 낸 경우는 환급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