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왜? 아예 금주법까지 만들지 그래?”찬성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안”
  • PC방과 당구장, 대형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것과 관련, 네티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69표 가운데 찬성 130표, 반대 16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2년 말부터 PC방,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비롯해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히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흡연자가 흡연을 하도록 방치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흡연자 또한 일정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양분됐다.

    흡연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물론 비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건강 운운하다가는 과거 미국처럼 금주법까지 만들자는 말이 나오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C방과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실상 PC방과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 가운데 흡연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라. 근근히 먹고사는 영세 사업주가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찬성의견은 이렇다. “그냥 담배를 불법으로 하라. 얼마나 잘된 일인가. 역한 담배 냄새를 이제는 맡지 않아도 되는구나. 생각 같아서는 길거리 흡연도 금지시켜야 한다. 더 빨리 시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담배는 직접 피는 사람은 몰라도 주변에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약 3배로 안좋다. 담배는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담배꽁초 등도 더럽다”는 주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