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업형 사채업자, 불법 대출중개업자 등 18명 세무조사“세금 포탈액 추징은 물론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할 것”
  • 국세청은 7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세정 추진을 위해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 국세청이 적발한 사채업자의 기업사냥 구조
    ▲ 국세청이 적발한 사채업자의 기업사냥 구조

    국세청이 밝힌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이나 조직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빌려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상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중개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수취한 대부중개업자 5명, 건설업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