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경기도, "원주민 재정착 기대된다"
  • 경기도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경기도가 지난 4월 13일 발표한 뉴타운 제도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과 뉴타운 지역내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생활안정 및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경기도는 지난 해부터 국토해양부에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난 해소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부분임대형 제도 도입을 건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 사업계획승인 지침을 시행중이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일명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분할해 1가구 당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거지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한 가구에 집주인, 다른 한 가구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분리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등이 설치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 ▲ 부분임대형 주택은 일명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분할해 1가구 당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거지 형태다. 부분임대형 주택 예시. ⓒ 뉴데일리
    ▲ 부분임대형 주택은 일명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분할해 1가구 당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거지 형태다. 부분임대형 주택 예시. ⓒ 뉴데일리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세대내 일부 공간을 30㎡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는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가구로 적용된다.

    신규 건설 주택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건설 중인 주택은 입주자 4/5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뒤 적용이 가능하다.

    도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10개 지구의 85㎡ 이상 주택 2만2천117호(전체 분양주택의 16%선)가 대형 평형으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1~2인 가구 등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생활안정 및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미분양 주택 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해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분임대형’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와 블로그(ggholic .tistory.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