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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수산자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불법어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우리 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최근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외국 언론 등도 이를 보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연안국 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초 남극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허용쿼터량(40톤)을 3배 이상 초과 어획해, 국내언론에서도 ‘국제적 망신’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 어업허가 정지, 취소 등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 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원양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입지를 좁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