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례 올해 부쩍 증가…국제적 입지 좁아질 것 우려
  • 국제사회가 수산자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불법어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29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이 원양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우리 어선의 불법어업사례가 최근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외국 언론 등도 이를 보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연안국 등의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혐의 조사건수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초 남극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허용쿼터량(40)3배 이상 초과 어획해, 국내언론에서도 국제적 망신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 어업허가 정지, 취소 등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 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설치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원양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입지를 좁히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