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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안에 비치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동록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률안을 대폭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시 편리성 제고,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연동,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 번호판 근거 마련,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친환경자동차는 쉽게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뿐 아니라 사고이력, 보증사항을 함께 고지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이밖에 자동차 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동차 문화시설,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겼다.우선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 자동차 판매시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ㆍ양수가 일어나는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권한과 더불어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63년 3만대에 불과했던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7년 1천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7월 현재 1천831만대에 달해 곧 2천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