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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5년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고 KTX 등 철도운임 역시 4년간 동결이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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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1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요일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식으로 소폭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며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토부는 교통수요 관리와 분산으로 연간 11만4천547t의 탄소저감 효과와 5천242만ℓ의 유류사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5~7시, 20~22시 등 현행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1종 승합∙화물차, 3인이상 탑승 승용차에서 1~3종 전 차량과 승용차의 경우 탑승인원과 무관하게 통행료 50%할인을 받는다.
더불어 국토부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7~9시, 18~20시 등을 피해 인접 5~7시와 20~22시로 교통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출퇴근 부담을 줄이자는 구상이지만 기존처럼 7∼9시, 18∼20시 1∼3종 차량 공히 20%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국토부는 주말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최근 심화되는 주말 혼잡완화를 위해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료를 5% 할증한다는 방침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7시∼21시까지 할증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16인승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등 1종차량으로 5%가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말 통행수단 중 승용∙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나 높은 49.7%”라며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해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설이나 추석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란 특수성을 감안,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재정∙민자구간 연계되는 곳에선 민자구간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구간별 100원에서 700원까지 할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기본료 4.4%, 주행료 2.2%로 평균 2.9% 오르지만 출퇴근 할인∙주말 할증 등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1.76%가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006년이후 서민부담을 감안, 건설∙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 인상압력이 있었지만 통행료를 동결해왔다”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불가피 하게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만에 소폭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이후 동결돼왔으나 유가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소폭 인상된다.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장 직접비용만 반영하면 최소 7%이상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부담을 감안해 2.93%로 억제하는데 KTX는 3.3%, 새마을 2.2%, 무궁화 2.0%, 통근열차는 운임이 동결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고강도 경영개선을 통해 운임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