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한 LPG 차량, 25일부터 일반인도 구매 가능택시, 렌터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장애인이 타던 건 가능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4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 대의 LPG 차량 중 등록한 지 5년이 넘은 약 43만 대는 일반인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 지경부가 밝힌 2010년 말 기준 LPG차량 등록대수.
    ▲ 지경부가 밝힌 2010년 말 기준 LPG차량 등록대수.

    지금까지 LPG차량을 중고차로 팔 때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어 수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가격도 동급 휘발유 차량보다 평균 4~500만 원(쏘나타 기준) 저렴하게 거래가 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원성이 컸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LPG차량 처분이 수월해지고, 재산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LPG차량 거래가 늘고 중고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지경부가 발표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와 관련한 설명이다. 

    Q. 언제부터 시행하나
    A.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2011년 11월 25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Q. 어떤 차를 사고 팔 수 있나
    A.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구입해 등록한 지 5년이 넘은 LPG차량(2006년 11월 25일 이전 등록)이면 된다. 배기량은 관계없다. LPG택시와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거래할 수 없다.

    Q. 첫 등록한 지 5년만 넘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장애인이 5년 이상 타야 하는가
    A.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넘어야 한다. 명의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차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용기간을 합쳐 5년이 넘어야 한다.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을 합쳐 5년이 넘어야 한다. 

    Q. 택시 또는 렌트카였으면 무조건 판매할 수 없나
    A. LPG 택시와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명 ‘부활차’라고 하는, LPG 택시 또는 렌트카였던 차량을 장애인이 구입한 차는 자가용으로 등록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다.

    Q.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장애인 자격을 상실했을 때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계속 타도 된다. 하지만 차량 등록을 한 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Q.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할 수 있나
    A.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사용제한을 폐지했으므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에 별다른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가
    A.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장애인에게 LPG차량을 구매한 뒤 재판매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