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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 가동보 일부구간에 ‘물 비침’ 현상이 발생한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 구조적 안전성엔 이상이 없다는 최종결론이 나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9일 긴급 안전점검 결과발표를 통해 상황이 경미하고 특이한 결함은 없으며 콘크리트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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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에서도 상주보와 비슷한 중력식 콘크리트 댐 등에서 유사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구조물 안전엔 이상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실제로 ‘댐 안전관리(2006년 댐기술센터)’자료에 따르면 일본도 중력식 콘크리트 댐의 수직·수평이음을 통해 ‘물 비침’ 현상이 많이 발생하나 안전엔 영향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185m의 고정보를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설계자료 검토, 외관·내구성·수중조사 등을 진행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를 갖춘 상주보 고정보 구간 하류측 시공이음부에 물이 비치는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공단은 또 구조물의 장기적 내구성 확보차원의 보의 보수는 필요해 향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 확보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현상에 대한 원인과 관련해 “상주보는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일 콘크리트로 이뤄진 철근 없는 구조물”이며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타설할 수 없어 수직·수평방향에 시공이음부(조인트)를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시공이음부를 경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타설 시차로 거동 특성차가 발생, 누수에 취약해져 물이 비치게 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 상주보에선 하류측 시공이음부에 습식 ‘에폭시’를 주입하고 상류측엔 수위가 저하된 뒤 시공이음부에 대한 치핑 및 보수재 충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상주보는 작년 9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준공이후 1종 시설물로 지정된다”며 “향후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