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5대 전열기기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1일 8시간 사용 시 월 소비전력량을 요금으로 환산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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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열기구 '월 사용료 1만 원'이라는 거짓말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도란 1일 8시간 사용(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30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알기 쉽게 현행 전기요금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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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했다. 이번에는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는 소비전력 230W이상, 크기가 3.3㎡이상인 대형 제품(3~4인용)에 한해 적용한다.
지경부는 전열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통해 겨울마다 과다한 전력소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