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맞춰
  • 앞으로 우수한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신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면제, 유효기간 추가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5일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 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표원 측은 “이번 조치는 2011년 11월 25일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비용부담 경감 및 인증 이후 지원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신제품이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3년 내에서 1번만 추가했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해당 기업에 미리 알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선행기술조사서 발급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대신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 시 인증신제품 의무구매비율 20% 적용대상을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인증규격이 같은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청탁 소지가 없도록 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치는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 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2012년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판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