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술료 고시 개정해 기술료 상한규정 마련“민간 기술료 부담 경감 및 민간기업 매출 증대할 것”
  • 앞으로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나 기술이전을 받을 때 ‘기술료’를 부풀리는 ‘편법’이 원천차단 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0일 “방위사업관리규정 기술료 분야 개정 내용을 ‘기술료 산정,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국방기술의 국내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료(착수기본료)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을 포함했고 기존 고시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민간의 기술료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기술이전 절차의 명확화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