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규정 등 집중 점검1회 적발 시정권고, 2회 째부터는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 지경부와 지자체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5일 “오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 표시판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판의 시인성, 위치, 허위 가격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11년 1월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경부 고시 2011-100)’을 전면개정 한 바 있다.

  • 지경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알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 하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대도시 주유소 위주로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한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와 지자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별점검 이전에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하도록 유도해 주유소 가격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