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델란드 법원… 프랜드 이슈 인정판매금지는 불가… 손해배상만 허용
  • 삼성전자는 15일 네델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30일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의 부분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프랜드 이슈는 판매 금지는 불가하고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특허 소진은 인텔 칩 관련해서는 소진이 안됐고 퀄컴 칩 관련해서는 소진됐다고 판결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드란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가 지켜야할 조건이다.

    즉,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반대로 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특허 없이 일단 우선적으로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저작권료를 특허권자에게 주고 사용할 수 있다.

    프랜드는 표준규격에 해당하는 특허를 소유한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