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본사 및 역삼동 서울 사무소 자료 수거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 검토
  • 불이익을 당하는 가맹분야의 영세창업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가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브랜드)’로 유명한 SPC그룹을 전격 조사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가맹점매장 확장 및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에 관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관련된 자료와 파일을 수거했다.

    공정위는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간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본사가 가맹점주와 재계약시 매장규모 확대를 유도하거나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관계자는 “인테리어업체는 60여개 중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져 당황스럽다.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덧붙였다.

    SPC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은 10년 이상 경과한 점포에 한정 ▲식품위생-안전상 5년 이상 경과한 점포는 제한된 부분 리뉴얼을 시행하되, 제한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없음 ▲가맹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맹사업자도 포함하는 등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창업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의 피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후감시뿐 아니라 사전예방 노력도 강화하겠다. 지난해 조사한 가맹본부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 올 상반기 내에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파리바게뜨는 가맹주와의 계약시 62건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