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씨 장남, 법률 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입장발표문 공개… “상속문제 이미 끝난 일”
  •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장남인 이재관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삼성가의 소송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2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재관씨는 법무법인 화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 왔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법률 대리인이 전했다.

    화우는 전날 이재관씨의 동생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성호군 명의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향한 형제들의 소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창희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이 나서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삼성가 형제들의 소송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됐다.

    이창희 전 회장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 전 새한미디어 부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의견을 담은 입장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창희 회장 일가 전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가족회의를 통해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영자 여사와 이재관 부회장은 과거에 상속문제가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관 부회장과 이영자 여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재관 부회장은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자제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했겠지만 최선희씨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다른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회장과 이영자씨는 재관, 재찬, 재원, 혜진 등 3남 1녀를 뒀지만 차남 이재찬 씨는 2010년 3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변호사는 “최선희씨의 소송은 가족 전체 의사와 다른 본인의 독자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통해 설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