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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이어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이뤄지는 걸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28일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부휘황)와 양 정상이 있는 가운데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11년 양국이 공동 작성한 ‘원전건설종합계획(OJPP)’을 승인하면서 그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한국형 원전(APR1400)을 베트남에 건설하는데 참고할 안전성, 기술성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 한국전력, 원전산업수출협회, 베트남 산업무역부 에너지 총국, 베트남 전력공사 등 양국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전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행법으로 정한 첫 공식 절차로, 이를 통해 원전건설 후보 부지와 원전 노형(爐型)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양국 합의에 따르면 실무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해 이르면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베트남 측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확정하고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지닌다”며 “베트남 국회 승인을 얻으면 한국의 원전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2011년 11월 베트남 쯔언떤상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원전 도입을 위해 양국의 예비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이 한국과 함께 법정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원전개발에 관한 강한 협력의지와 유력한 파트너로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원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국회 승인을 받아도 본 타당성 조사, 상업계약 등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다. 하지만 UAE의 사례에서 보듯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에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전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경부 안팎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