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 의사면허 등 기준 제시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될 것” 기대
  •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정부가 꿈에도 그리던 외국계 병원이 들어서게 될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7일 외국계 병원에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은 당초 취지에 맞춰 설립하도록 몇 가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가 밝힌 기준은 외국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과 한국에 짓는 병원 간에 운영협약을 체결해 놓을 것과 외국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등이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4월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10년 전부터 법적으로는 설립이 가능했음에도 개설요건과 허가절차 등 실제 규정이 애매한 탓에 실제로는 단 하나도 세우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 개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계 병원이 생기면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계 병원이 설립될 경우 우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그러면 연간 6만여 명에 가까운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외국계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들을 의식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