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부당한 행위 지정고시 제정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 # 제주도에 사는 고모씨(75세)는 모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체험실을 방문했다. 고씨는 건강을 체크한 후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액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건강식품은 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이었다.

    향후 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에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강매시킨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해 제정됐다.

    이번 고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 ▲강압적인 방법 통해 계약 체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등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물품 등의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물품 등의 구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물품 등이 유명인의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지정됐다.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에 속한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5백만원, 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고시는 고시집행을 담당할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고 별도로 부당고시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