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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혜택 개선내용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은 장애를 입었음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도 수수료가 줄어들 감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체에 장애를 입게 된 장애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는 실질적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은행에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소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복수혜 막기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이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으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감면되지 않으며 거래시 매번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
이에 금감원은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도 감면이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수수료 감면혜택이 확대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과의 최초 거래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창구 거래시 매번 장애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28일 은행권에 장애인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를 권고했다. 은행별로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고 했다.





